대장동 이해충돌 첫 재판서 유동규 제외 혐의 부인...法 "공소사실 배임 재판과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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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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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쪼개기 기소" vs 檢 "추가 수사 결과"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제외하고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을 합친 액수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4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민용 측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과의 인과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장에 비밀을 누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전달 받아 연락했는지 등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 재판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배임과 관련된 기재 부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은 이해충돌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하는데 배임과 관련된 기재 부분이 빠져야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구성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비밀을 이용했는지 △비밀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 측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된 배임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소장이 변경된 대장동 사건과 이 사건을 병행을 위해 병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이 여러 재판부로 나눠져 진행에 차질이 생긴 데 대한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그러면서 "수사를 마치고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었는데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에 다른 법 적용해 따로 기소했다"며 "기존 배임 사건 병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공소사실과 증거채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달 21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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