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자가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4개월 만에 1조원 돌파... 4월 보증사고 최다 지역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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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5-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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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불씨가 꺼질 줄 모르는 가운데 올해 세입자가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1273건, 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3199억원보다 금액이 줄었지만 올해 매달 2000억원대 이상 보증사고 금액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1조원대(1조830억원)를 넘기게 됐다. 이는 지난해 총 보증사고 금액(1조1726억원)의 92.3%에 해당한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로 정의된다. 

지난달 보증사고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 통계에 따르면 전국 4월 보증사고 건수 1273건 중 수도권이 1120건으로 전체 88%를 차지했다. 지방에서 생긴 사고건수는 153건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은 수도권이 2538억원, 지방이 317억원이다. 

서울에서는 287건(765억5100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 70건(160억원) △양천구 25건(64억원) △금천구 22건(56억원) △구로구 20건(47억원) △관악구 18건(57억원)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인천은 459건(868억1745만원)의 보증사고가 일어났는데 △부평구 134건(262억원) △서구 102건(192억원) △미추홀구 87건(151억원) △남동구 85건(163억원)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374건(905억2808만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부천시 116건(245억원), 광주시 32건(80억원), 파주시 28건(64억원)에서 사고가 다수 일어났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전월에 비해 증가했다. 4월 대위변제액은 2279억원으로 3월 2260억원보다 19억원 늘었다. 

4월 보증보험 가입 가구는 2만8857가구로 전달(3만1158가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올해 들어 보증보험 가입 가구는 총 10만8975가구로 지난해 가입 가구(23만7797가구) 대비 45.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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