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재정준칙' 합의...與野 공감에도 5월 국회 처리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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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5-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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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회적경제법' 함께 처리해야...일부서 '공운법' 시급하단 의견도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 논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여야 모두 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만큼 5월 국회 내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 준칙 도입 내용이 포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정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국가재정법 논의 순서는 소위에 회부된 52개의 안건 중 44번째였다.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에서 가장 먼저 다룬 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사경법)'이다. 사경법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재정 준칙 도입과 함께 사경법 역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책은 이미 있을 뿐더러 법안 자체가 시장 경제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첫번째 안건인 사경법 축조심사를 진행했다"며 "충분히 논의했지만 앞으로 세부사항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는 결국 사경법 논의도 마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기재위 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위 시작 후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에도 여전히 사경법을 논의하고 있었다"며 "재정 준칙 관련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6일에도 경제재정 소위를 열고 못다 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정 준칙 도입 시 사경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금주 열리는 소위에서 진일보한 결론이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일부 야당 위원 사이에선 국유재산 및 자산 민영화 방지가 핵심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공운법)' 역시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 중엔 사경법보다 공운법 처리가 더 급하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다"며 "공운법의 가장 큰 타깃은 YTN 매각 관련이다. 이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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