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기업의 부담은 완화, 선박의 안전관리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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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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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령기준 초과 유도선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선령기준 초과 선박 검사 절차 간소화 및 검사기준 강화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을 연장 운항하기 위한 선박의 기능 및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25년을 초과해 선박관리평가를 받을 때 유⸱도선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던 비용을 평가주관 관할관청이 부담하게 되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선령 검사기준은 더 엄격하게 바꾼다. 선령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선령 연장검사를 면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선령 만료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선령 연장검사를 받게 한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정기·중간검사와 선령 연장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운항선박의 운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 사망·실종자 유족 지급상한액 2천만원까지 상향, 부상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하여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은 500만원, 8~14급은 25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되며,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사망‧실종 2천만원, 부상은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5백만원 또는 1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깊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계속해서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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