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영진 내부통제 강화 방안 발표 임박…핵심은 '책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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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5-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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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이달 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발표한다.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고별 임직원 책임 범위를 명시하는 ‘책임 지도(responsibility map)’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불완전 판매나 거액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봉쇄한다는 취지다. 다만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은 CEO에게 부여해 책임 지도 내에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CEO가 책임지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 실무진은 지난 2월 영국·싱가포르를 방문해 SC, HSBC 등 6개 해외 금융그룹 관계자들을 만났다. 현지에서 책임 지도 운용 방식과 내부통제 효과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소비자나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정의가 모호하다는 우려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함께 논의됐지만 추가 논의를 위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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