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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공흥지구 특혜' 尹 처남 검찰로..."개발부담금 후려치기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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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5-1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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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장모·김건희 불송치..."사업관여 정황 없어"

  • "개발사업 거짓서류 작성 전문 브로커 존재"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다. 김씨는 개발사업을 통해 수백억원 상당의 이익을 보고도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공사비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부동산 전문가들은 개발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브로커'가 존재할 정도로 업계에 불법이 관행처럼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21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21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발사업 수익 798억원, 개발부담금 '0원'...양평군, 尹처남 '특혜' 논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인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양평군이 공흥지구 사업 시행사인 ESI&D에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제도다.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통해 79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 그러나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공사비 등이 늘어 이익을 내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 양평군은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준공 1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ESI&D 자료 제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 등 5명에게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린 자료를 제출해 이익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이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개발부담금 후려치기 업계 관행 수준...양평군 공무원 '중형' 예상"
현행 법률은 분양수입에서 공사비와 최초 토지 매입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있다.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 땅값인 '개시시점지가'가 커질수록 개발이 종료된 시점의 땅값인 '종료시점지가'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액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이 '0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아파트 개발 사업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없었던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형로펌 소속 A변호사는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것은 수익이 전혀 안 났음을 증빙했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이 났음에도 개발부담금이 0원인 경우는 드문 수준이 아니라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사업 업계에서는 김씨의 경우처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브로커가 이른바 '판을 친다'는 것이 법조계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를 국가에서 가져가는 제도인데 그것을 안 내거나 줄이기 위해 거짓 영수증, 거짓 비용 관련 서류 같은 걸 만들어서 내는 일을 실제로 많이 한다"며 "아예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담당자가 편의를 봐줬다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속된 말로 뭉갰다든가 하면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며 "그런 게 없다면 단순히 그냥 사문서위조 등과 같은 범죄로 의율되는데 그런 경우도 중형이 선고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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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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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 다 거짓서류 전문가 아이가.
    오죽하면 가족사기단이라 부르겠나.
    .
    이력서 조작 논문 조작에 상습범 김건희가 박사급이지.
    김건희 애미도 수백억 잔고증명서로 전문가 뺨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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