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폭락'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1 2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42)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전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사를 운영한 혐의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날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의 최측근이자 H사 총괄 관리를 맡은 변모씨와 투자자 모집책 안모씨에게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