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승계 상속세율 OECD 1위…근본적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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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5-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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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만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국가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 승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2016∼2021년 가업상속공제 연평균 이용 건수는 95.7건, 총 공제액 2967억원 수준이지만 관련 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액 163억유로(약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에 '징벌적 상속세'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향후 기업 승계에 한정해 상속 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을 물리는 방식의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이 활성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장기적 대안으로 기업 승계의 장애 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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