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에 보내는 편지 검열한 교도소…인권위 "통신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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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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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 바로잡을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방송사에 보내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A교도소에 수용자의 편지가 언론사에 보낸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검열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4월 A교도소가 한 방송사의 탐사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보낸 편지를 무단 검열했다며 같은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편지에는 교도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했다는 등의 제보 내용이 담겼다.
 
A교도소는 “수용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신문 기사·방송 보도의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정인은 타 수용자들과의 불화와 작업 거부로 징벌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A교도소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과정도 교도소장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수신처가 방송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위험을 이유로 진정인의 편지를 검열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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