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초점] 음원 플랫폼계, 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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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3-05-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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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부과로 촉발된 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시행한 가운데 멜론, 바이브, 벅스,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이하 국내 사업자)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사업자는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계에서는 징수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가격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이탈이 이어지는 등 국내 음악산업 전반의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지난 1년여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이 징수규정 개정에 반영되면서 해당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계와 한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은 인앱 수수료와 음악 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한음저협은 추가열 회장은 지난 25일 임성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을 비롯한 최근 저작권 산업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관련 업계와 저작권자 모두가 상생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후 문체부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로서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 또한 항상 중요하게 생각돼야 할 것"이라며 저작권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 관계자들은 "음악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께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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