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플랫폼 업계, 문체부 저작권료 징수 개정에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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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5-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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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음원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 다할 것"

[사진=드림어스컴퍼니]

국내 음원 플랫폼 업계가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을 승인한 것과 관련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 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드림어스컴퍼니·NHN벅스·YG플러스·지니뮤직 등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본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서비스된 음원 사용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업체들은 "인앱결제가 의무화 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존재했던 정산 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업계는 징수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시 추가 수수료(IAP) 부담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음악 서비스 이용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문체부와 음악 산업 관계자 간 합의안이 이번 징수 규정 개정에 반영되면서 해당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음원 플랫폼 업계는 "음악 산업 내 이해관계자가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본 징수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한 문체부와 음악권리자(신탁 4단체 및 한국음악콘텐츠협회)께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는 향후 국내 음악 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본 개정안의 적용이 지속되길 희망한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족도 높은 음악 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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