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터널 17곳 위험도 평가…방재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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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5-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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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난 거리 250m 초과 터널 정량적 위험도 평가'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터널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재시설을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경기도가 관리 중인 최대 피난 거리가 250m 초과 연장 4등급(총연장 500m 미만) 터널 17곳을 대상으로 정량적 위험도를 평가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현재 피난 대피 설비나 제연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위험도를 수치화해 방재 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체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터널 내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해 화재 해석, 차량 정체 및 대피 해석, 유해가스 인체 영향, 사상자 수 추정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이를 수치화한다.

대피 시설이 미흡한 대상 터널을 선별해 피난 대비 설비, 제연 설비 등 방재 시설 보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평가 외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를 터널에서 신속하게 배기하기 위한 제연 설비 설치 공사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터널 진입 차단시설, 터널 입구 정보표지판 설치 등 터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터널 내 화재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터널을 잘 관리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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