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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60억원 코인' 거래 김남국...FIU 감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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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5-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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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초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분류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메이저 가상자산은 큰 규모로 거래된다.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위믹스(WEMIX)를 큰 규모로 거래한 점이 이상거래로 탐지됐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국내에서는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 중 하나이지만, 7일 코인마켓캡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중에선 시가총액 규모 223위로 흔히 말하는 '메이저' 가상자산은 아니다.

①검찰수사 FIU, 지난해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이상상황 인지한 듯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이다. 김 의원은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룰' 시행(2022년 3월 25일) 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거래소)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을 말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트래블룰과 별개로 이전부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 거래를 포착하면 즉시 FIU에 보고해왔다. 당시 김 의원이 이용한 가상자산거래소는 그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탐지해 FIU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는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FIU에 신고하게 된다. FIU도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정황상 이상거래로 분류돼 수사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통상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곧바로 출금이 제한된다. 이후 거래소는 회원에게 자금 출처 등 대규모 출금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다. 담당 부서는 소명을 검토한 뒤, 제한했던 출금을 해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김 의원이 온전히 자금을 인출했다면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은 거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출처 소명에는 자산 소유자 등 자금의 원천을 묻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트래블룰 시행 전에 인출했음에도 불구, 최소한의 조사는 거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②김남국 "수사기관에서 통보 없었다...정무위 열어서 확인해야"

하지만 김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사실은 이미 2016년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따로 들은 것은 없다"며 "언론을 통해 확인했고 정무위원회를 열어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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