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취급기준 높인다…전문가 "우려 생각보다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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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5-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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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MG새마을금고가 대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대출 부실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동대출에 대한 최대 취급 한도를 5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규모가 클 때 여러 단위 금고가 함께 대출 실행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개별 금고의 전월 예대비율(대출을 예금으로 나눈 비율)이 95%를 넘으면 공동대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증액 대환 역시 원칙적으로 막았다. 다만 분양(임대)률이 70%를 넘거나 LTV(담보인정비율)가 50% 이하일 때는 예외로 한다. 미분양담보대출 역시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사후관리 기준도 함께 높였다. 공동대출 만기 연장 단위를 1년 이내로 줄였고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는 담보물 이용 상태(분양·임대율, 사업 진행 상태, 현재 가격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단대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신규 분양,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일단 원칙적으로 취급 자체를 제한한다. 다만 시공능력 순위가 50위 이내거나 신용등급이 A- 이상일 때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관리형 토지신탁(관토) 사업비 대출을 취급하려면 참여 기관에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시공사가 포함돼야 한다. 은행 또는 중앙회가 동 순위로 40% 이상 참여하거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일 때도 허용된다. 다만 금고 대출액이 200억원을 넘어서면 금액 비중은 60%를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참여 범위는 분양형 사업으로 제한했다. 전체·일부 임대형 사업은 취급할 수 없다. 만약 담보물이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라면 엑시트 분양률(손익분기점 분양률)을 충족해야 취급할 수 있다. 위탁자가 일반적 구조인 관토가 아닐 때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취급을 할 수 없다. 신탁사가 대주로 참여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혼합형 신탁 등이 대표적인 예다.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적극적인 조치 마련에 나선 이유는 최근 급격히 커진 연체율 우려 때문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9.23%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최근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 쪽 지인을 통해 관련 동향을 알아본 결과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새마을금고가 가장 위험성이 큰 브리지론(본 PF 이전 단계)에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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