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가사·육아 분담없던 별거 기간 있었다면…법원 "분할 연금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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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5-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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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할 때 이혼 전 별거 기간이 존재했고 그 기간에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었다면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감액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 중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B씨와 1983년 10월 혼인하고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약 11년간 별거하다 2005년 10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2007년 2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는데 2021년 분할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B씨가 혼인 기간 22년에 대한 노령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함에 따라 A씨 연금액은 절반으로 줄었고 이에 A씨가 공단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부가 별거 상태에서도 가사·육아 분담이 이뤄졌다면 상대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B씨는 아무런 역할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사례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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