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제고품 내수판매 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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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5-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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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한 면세점 재고품의 내수판매 기한을 올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세업계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재고품에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를 올 6월 말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관광객이 급감한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를 상설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면세거래를 정상화·투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올 1분기 면세산업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코로나19 이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올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3조1000억원 규모로 2019년 1분기 대비 55%에 불과한 수준이다. 

윤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업계차원에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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