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면 혁신안 뭉개나"...法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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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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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시 당직정지' 당헌 예외에 반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3월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는 지난 3월 23일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후 같은 달 30일에는 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무위의 졸속 처리와 부당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본안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권리당원 325명, 본안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3월 22일에 이 대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직무 유지를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백씨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이라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필요할 때는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고, 팔고, 이용하면서 정작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대통령이 만든 혁신안을 뭉개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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