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문제 있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등 구체화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종현 기자
입력 2023-05-03 18: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점검을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최근 월세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대해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 근처 원룸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 내역 등에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동행한 청년들로부터 과도한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청취했다. 

이후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관리비 개선대책을 발표해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학생들은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은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에 놓인 청년들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 공개해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합의를 진행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