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부산행' 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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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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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됐다.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부산이전 강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부산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김복규 전무이사와 이근환 부행장의 출근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해 다음 날인 28일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로써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한다"며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부산 이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마무리할 예정인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직원 의견수렴, 컨설팅 결과 등을 담은 이전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국회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소관 상임위(정무위원회)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고 수차례 지적했고, 국회에선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법 개정 없이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은행)본점 이전이 은행 공공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정부와 학계 전문가, 은행 경영진과 노조가 참여해 토론과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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