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라덕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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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05-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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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사진=키움증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라덕연 투자자문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라 대표는 지난달 28일 KBS, YTN 등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익래 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
 
키움증권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하는 라덕연 대표[사진=연합뉴스]


라 대표가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키움증권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고소 이유에 대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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