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1분기 노동분쟁 4098건 처리…개인 사건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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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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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사건 6769건을 접수해 이 중 4098건을 처리했다.

중노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사건 처리 현황과 특징'을 2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중노위 처리 사건(4098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3583건)보다 14.4%(515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 노동분쟁은 3637건(전체 88.8%)으로 1년 전보다 16.3%(511건) 늘었다. 

개인 노동 분쟁사건은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되거나 비정규직, 성희롱·성차별 등 차별 시정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중 부당해고 등 징벌 관련 사건은 3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47건)보다 15.9%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노위는 "개별 분쟁 증가는 근로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지난해 5월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점, MZ세대 유입과 디지털 기술 활용 같은 근로환경 변화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461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이다. 올해 1분기 집단분쟁 사건은 1년 전보다 0.9%(4건) 증가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 중 노동쟁의 조정 처리 건수는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17건) 줄었다.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건수는 각각 174건, 137건으로 1년 전보다 3.0%(5건), 8.7%(11건) 늘었다.

올해 1분기 부당해고 등 구제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비율은 31.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포인트(p) 상승했다. 화해율 상위 기관은 부산지노위(47.2%), 서울지노위(38.4%), 울산지노위(35.4%) 순이었다. 인정건수와 화해건수 비율인 권리구제율도 65.3%로 같은 기간 0.8%p 올랐다.

중노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건 수와 복잡해지는 분쟁 양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ADR)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ADR은 화해·조정·중재 등 판정 이외 갈등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이를 위해 화해권고회의 운영, 전담 조사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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