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출금리 0.7%p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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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기자
입력 2023-05-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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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실적·장기근속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3.20% 수준

  • 최고 연 5.7% 금리 제공하는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금리우대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 근로자 가계안정 우대 프로그램’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이 금리를 우대하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신규 금리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영업점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0.7%포인트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최저 연 3.20% 수준까지 전세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와 같은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1.40%포인트)와 근속기간별 우대금리(0.7%포인트)를 모두 적용받았을 때다.
 
또 ‘자산형성 우대 프로그램’ 일환으로 19일부터 근속기간에 따라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신규 고객에게는 최대 연 1.2%포인트 우대 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이 혜택을 받으면 최고 연 5.7%까지 적금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프로그램은 이직이 잦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 혜택으로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가 장기 근속하면 중소기업은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다.
 
향후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카드금융 수수료율 감면, 산재·질병에 따른 예금 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이율 적용, 개인·카드 VIP 등급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 역할을 강조한 김성태 은행장 의지를 반영해 앞으로도 중기 근로자 가계 안정, 자산 형성, 근로 복지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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