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계약학과 권역 규제 폐지..."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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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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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첨단 분야 맞춤형 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하기 위해 계약학과 설치와 관련된 권역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는 계약학과 설치 권역, 원격수업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학과·교육과정을 개설해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다.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분류된다.

지난해 기준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를 포함해 177개 대학에서 705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공학계열이다. 

기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별다른 권역 규제가 없었다. 다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설치·운영하려는 대학이 산업체와 같은 시·도에 있거나 산업체와 직선거리로 50㎞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재교육형 계약학과도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선 권역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대학은 산업체 위치와 상관 없이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대학에 대해선 기존 규제를 계속 적용하는 셈이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중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학과는 권역 규제 없이 전국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첨단 분야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모두 권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이처럼 권역 규제를 푸는 만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학과가 졸업 학점의 50% 범위에서 원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20% 내로 제한된 원격 수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산업체에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는 이동수업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건도 폐지한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계약학과 설립이 활발해져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고 재교육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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