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취약층 옥탑방 집수리에 2000만원 지원…"임대료 동결·거주기간 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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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05-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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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단독주택이 섞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의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으나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공사비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옥탑방을 수리하게 되면 임대인은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시는 자치구 추천과 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옥탑방 수리 비용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치구별로 분배해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추천 방식은 이달 11일까지 각 구청이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중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하면 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구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해당된다.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과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 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가스누설 경보기·소화기·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된다.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와 습기로, 겨울에는 추위와 동파로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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