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대상자에 "변호사 필요없다"고 한 경찰관...인권위 "변호인 조력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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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4-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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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심판 때 변호인 조력권·진술 거부권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받도록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한편, 경찰이 관련 직무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에 앞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당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으나 경찰관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씨 소속 경찰서장에게는 B씨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며 "진술자의 자필인 것은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진술서를 확인받을 때는 즉결 심판 청구대상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 조력권과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아 피진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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