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주단' 가동됐지만…은행권 불만에 사업장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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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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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전 금융권과 'PF대주단 협약식' 개최

  • 금융사, 부실 사업장에 채권재조정·신규자금 지원

  • 리스크 비은행권 쏠렸는데…은행도 자금 지원

  • 만기연장 시 금리 인상 가능성, 분양가 인하 전제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대주단'을 가동했다. 가입 업권에 상호금융도 추가됐으며, 신규자금 지원을 한 채권금융사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권의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한 모습이다. 사실상 PF부실 리스크가 비은행권에 몰려있는데, 유동성 공급 시 많은 자금을 본인들의 주머니에서 꺼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출 만기 연장 시 부실 사업장에 이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해 결국 유동성 악화로 다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정책금융기관 등과 모여 'PF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PF대출은 부동산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사들이 내어주는 대출을 말한다. 그간 금리 인상기 속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활실성이 커지면서, PF대출이 새 부실 뇌관으로 꼽혔다. 당국은 이를 채권금융기관에서 공동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련 사업장을 정상화 시켰다는 취지다. 

당국은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전 금융권이 대주단에 참여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추가했다.

사업정상화 절차는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과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을 가진 사업장이 부실 우려가 있을 경우,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한다. 이후 대주단 자율협의회가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여부는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 시 결정된다. 

이후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의결되며, 특히 만기연장의 경우 채권을 보유한 참여기관의 2/3 이상 찬성 시 진행토록 했다. 또한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하기로 했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한다. 

당국은 협약을 이행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 시 면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선 이번 대주단 참여를 마냥 반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비은행권에 몰려있는 관련 리스크를 은행권이 짊어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PF 대출잔액은 39조원으로, 연체율은 전년대비 0.02%포인트 개선된 0.01%로 나타났다. 

반면, 여신전문사 대출잔액은 2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3000억원(37%) 급증했으며, 연체율도 2021년 0.47%에서 2.2%로 뛰었다. 증권사는 연체율이 10.38%로 전년(3.71%)대비 3배 가까이 올랐으며, 저축은행 연체율도 2.05%로 0.83%포인트 늘었다. 보험권의 경우 관련 규모가 44조3000억원으로 전체 PF대출 잔액에 30% 가량을 차지했으며, 연체율도 0.6%로 전년대비 0.53%포인트 올랐다. 

사업장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시 유동성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기를 연장할 경우 이전보다 높은 금리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존재해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시행사‧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한다는 방침이여서, 원자재가가 오르는 상황 속 사업자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타 업권 대비 PF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왔던 은행권 입장에서는 유동성 지원 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금융권의 부실을 막는 취지에서 시장의 모니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채권금융기관이 사업성 개선 여지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 연장 등을 허용하고, 금리 인상 폭도 크게 올리지 않는 등 사업장에 배네핏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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