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만5000명, 내달 15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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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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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한 고용노동부[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2만5000명에 대한 2023년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업종별로 △제조업 1만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잔여 탄력배정분 7000여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한다. 

이번 업종별 배정규모는 조선업 5000명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E-9쿼터 신설을 결정했다. 고용부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E-9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길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업종별로 △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이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결과는 오는 6월 16일 나온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6월 19~23일, 그외 업종은 6월 26~3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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