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간호계 불만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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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4-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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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임상간호교수 도입… "간호법 아닌 의료법이 적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을 방문해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간호법 제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간호법 제정 대신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간호계와 협의한 결과를 상당수 반영했다.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 간호사 확보 △질 높은 간호인력 양성 △방문형 간호 제공체계 활성화 등 3대 추진분야와 세부과제가 담겼다. 

간호인력 확충과 함께 현행 6등급으로 운영 중인 간호등급제의 등급 기준을 상향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등급을 세분화해 상위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원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은 현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는 수준에서 4명으로 낮춘다.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간호대학 56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체 간호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간호대학생 실습교육 관리·운영체계 관련 항목을 신설해 현장 교육을 강화한다. 신규 간호사에게는 1년간의 교육훈련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법 하위법령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해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한다. 의료기관 산하에 센터를 설치하고 퇴원환자나 생애 말기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간호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병·의원급 기관의 가정간호 서비스는 가정전문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일반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간호사 처우 개선 작업은 간호법이 아닌,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타 직역이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70년 동안 유지된 의료법 단일 체계에서 특정 직역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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