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이 소위원장으로 19일 주재한 환경법안소위에서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환경법안 4건이 통과됐다.
현재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은 수질 개선에 국한돼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수계기금의 여유 자금이 수질 관리 뿐 아니라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 홍수 등 재해 예방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도 취수부담금을 통해 유량증대사업이나 물 산업 투자 등 물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만큼 물 관리와 관련된 주민 지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그에 따른 다양한 신규 사업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요지는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규정 ▲최고‧최저보상기준 적용 등이다.
함께 통과된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심사 관련 이의신청 제도의 기간을 30일로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현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지역별 대표발의 법안통과율이 58.67%에 달해 평균통과율인 25.33%에 비해 월등히 높은 1위를 기록하는 등 순도가 높은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소위에서 민생에 직결되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다루어졌다”면서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동, 환경법안들이 본회의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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