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 수험생에 700만원 배상"…1심 보다 배상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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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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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항소심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험생 8명에게 국가가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1심보다 500만원 더 늘어난 액수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이 치러지던 중 타종을 맡은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잘못 건드려 탐구영역 첫번째 선택과목 종료종이 제시간보다 약 3분 일찍 울렸다. 

A씨가 시험시간 연장을 공지하고 걷은 시험지를 다시 돌려준 후 문제를 풀게 했지만 수험생들은 "돌발 상황에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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