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침해, 온라인 신고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나경 기자
입력 2023-04-19 15: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9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신고센터서 신고서 제출 가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된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하고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기초 사실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신고 도입은 피해기업이 신고서를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 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에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