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 발생 우려 시설 118개소 집중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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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4-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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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 무단방치된 자동차 일제정리한다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물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재난·사고 발생 우려 시설 118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 취약시설·사고 발생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한다

문화재 전통시장 도서관 체육시설 대형병원 교량 공사장 급경사지 등 118개소의 대상을 선정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설물 관리 담당 공무원이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와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점검지는 드론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발굴한다.

점검 후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그 밖의 사항은 관리주체에 결과를 알려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원하는 수원시민은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의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에서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 ‘생활 속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된다.

시설물 관리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자율안전점검표를 내려받거나 수원시청 시설물 관리 담당 부서에 ‘다중이용시설용 자율안전점검표’를 요청하면 된다.

관련 학과 대학생 안전모니터링단 시민단체 등 ‘시민참여 안전현장관찰단’으로 점검에 참여하고 싶다면 수원시 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시설 안전사항을 개선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며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율안전점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무단방치된 자동차 일제정리한다

수원시가 무단방치된 차량을 견인해 가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무단 방치 자동차 민원 다발 지역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용 주차장을 중심으로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아파트 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됐거나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다.

 시는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각 구 교통지도팀 수원도시공사와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 98대를 견인하고 614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치자동차를 일제정리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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