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건설 고양 오피스텔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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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4-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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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11일 경기 고양시 동문건설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나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4)가 지하 4층 기둥 형틀 작업을 하던 중 14m 깊이 개구부에 빠져 숨졌다.

고용부는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함께 동문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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