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서울방면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화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4-11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상행 연결램프 임시개통

  •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사진=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서울 방향 상행 연결램프를 임시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하행선 진출로 개통 이후 보름 만이다.
 
이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화성시]

다만,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 사업 중 일부 잔여공사를 위해 기존에 서울방향 톨게이트가 폐쇄됨에 따라 차로 진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서울방면 출퇴근 통행시간이 10분 이상 단축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공사는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다.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경기 화성시는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우편, SMS, 문자로 발송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