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10 17: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후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다. 조사위가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이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는 유족이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가 이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졌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