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 새마을회장, 수원시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 대표, 안전관련 단체 대표, 시민단체·민간부문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치안강화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2023년 안전문화운동을 안전 신고, 안전 점검, 안전교육, 안전 환경 개선 사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신고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 상황실, 수원시방범기동순찰대,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등을 운영한다. 안전 점검 분야는 집중 안전 점검, 시설물 안전 점검, 안전 점검의 날을 추진한다.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마을 8개 동 유지관리(송죽동·세류3동·매산동·매탄3동·영화동·연무동·서둔동·원천동), 안전환경 조성사업 3개 동(파장동·서둔동·매탄4동), 물이랑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교체사업 등이 있다.
홍순주 수원시새마을회장은 “안전문화운동의 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아 안전한 수원시로 정착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청산하고, 안전을 실천하는 안전문화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 공급
경기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개소 이후 수원시민의 상담 건수가 71건에 이른다”며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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