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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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4-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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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를 검찰에 이첩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최근 SM엔터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한지 한 달만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월28일  에스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타법인의 SM 주식 대량 매수로 인한 공개매수 방해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던 2월 16일, 한 기타법인이 SM 총 발행주식수의 2.9%를 매수한 사실에 대해 금감원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사모펀드로 추정되는 기타법인이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2.9%에 달하는 지분을 매집했다. 하이브의 요청 이후 금감원은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내역을 비롯해 카카오와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176조에 따르면 시세조종 유형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고정이나 안정 행위 △현물·선물 연계 시세조종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건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하는 '현실거래' 혹은 '시세 고정이나 안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SM엔터 불공정거래건과 관련, 지난달 초 "위법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정부 출범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 이후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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