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청 전경[사진=문경시]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202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문경시는 자체 예산 35억원을 확보해 올해 총 58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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