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유죄 판결이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청사에서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과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만났다. 이들은 'FATF 부속서' 개정 권고사항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국가 간에 '검은돈' 회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FATF가 적극 나서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쿠마 의장은 "가입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준수 정도를 평가할 때 국제협력 부분도 보고 있다"며 "각국이 검은돈 회수에 협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현재까지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37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FATF는 가입국에 적용될 부속서 권고사항 4항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때 입증 기준을 완화해 범죄수익이 최대한 빨리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정되면 범죄자가 유죄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도피 중일 때나 숨긴 돈은 찾았지만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때 등 현재로서는 환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