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원 피해' 경부선 SRT 탈선 사고, '선로변형'이 원인..."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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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4-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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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3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 취약한 중계레일 설치구간임에도 선로유지관리 미흡

  • 사고 1시간 전 선로변형 발견..."통제나 보수 없었다"

  • 코레일 5건, 에스알 1건, 국가철도공단 3건 안전권고 발행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고속열차 사고원인이 중계레일 부분 ‘선로변형’ 발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SR]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고속열차 사고는 중계레일 부분 ‘선로변형’ 발생이 주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3일 작년 7월1일 오후 3시20분경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외부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사조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열차는 대전조차장역 경부고속선상 N34A호 선로전환기로부터 약 5m 전방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방향 2번째 차량(1호 객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이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다. 

이후 기장이 비상제동을 시도했으나 맨 마지막 10번째 차량(후부 동력차)의 앞대차(독립대차) 차륜도 추가로 궤도를 이탈했고, 열차는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했다.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다. 또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14개, 지연 197개)을 받았다. 추정 피해액은 물적피해 56억원, 영업피해 13억원 등 총 69억원이다.

조사결과 ‘장대레일 중계레일 부분에 좌굴(레일이 횡방향으로 급격히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한 후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사조위 관계자는 "중계레일은 궤도강성의 차이로 레일 표면이 큰 힘을 받게 되는 등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며 "사고발생 지점의 경우도 궤도 뒤틀림이 보수기준을 초과해 레일에 큰 횡압이 작용했고 장대레일 재설정이 시행되지 않아 레일에 축력이 쌓이는 등 궤도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로에 대한 하절기·일상순회 점검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는 등 선로유지관리가 미흡했던 점, 사고발생 약 1시간 전 선로변형이 발견됐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조사됐다.



 

SRT 궤도이탈 사고발생 현황도. [사진=국토교통부]


이에 사조위는 코레일 5건, SRT 운영사 에스알(SR) 1건, 국가철도공단 3건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우선 코레일에는 중계레일이 설치된 지점(1767개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철도 궤도 뒤틀림에 대해 적기에 보수하고, 중계레일 교환 후 장대레일 재설정을 권고했다.

궤도틀림 결함이 계속 발생하거나 장대레일을 완전하게 재설정하지 않은 구간은 특정지점 및 취약개소로 지정해 하절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로의 변형 발견·감지 시 긴급정차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보완한 후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SR에도 선로변형 발견과 관련한 규정 및 매뉴얼 보완을 권고했다. 

국가철도공단에는 중계레일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중계레일 관리 기준 △고속선 중 일반철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 구간에 대한 의무 점검 △일반철도에 대한 열차순회 점검 주기 마련 △고속 궤도검측차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철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마련 등도 요구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헤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며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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