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남을 경우 이를 유치원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돈을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회수및반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특성화교육비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교육청은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감사했다가 유치원에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14억원이 한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된 것을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금액 전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 10억 9800여만원을 유치원으로 환수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부당하게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는 유치원 계좌로 환수한 후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은 약 9억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비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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