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당국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 허용' 논의에 한은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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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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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격한 안정성 담보되지 않아…대행결제 금액 급증·디지털 '런' 우려도"

  • "SVB, 부동산PF 등 리스크 산적…현 시점의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 비은행권 "동일규제 도입 시 지급준비금 등 안전성 담보 부담"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 허용' 논의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엄격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시점에 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게 되면 은행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가 등 대규모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비은행권에서는 지급준비금 등 안정성 담보 규모가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9일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안정성 우려가 터져나왔다. 단순 소비자 편의성 증대 효과만 강조했던 지난번 회의와는 달리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 측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며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야 하는 사안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국도 비은행권 지급결제 논의와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리스크·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했다. 다시말해 은행권이 지급결제 시 규제받고 있는 사항들도 비은행권 역시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은행권은 지급결제 안정성을 위해 해당 결제망에 일정 비율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 계좌에 무이자로 쌓아두고 있다. 아울러 한은은 결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기관에 일중당좌대출 등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담보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은은 결제망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련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비은행권 일각에선 규제방안 등 관련 논의가 심화될수록 부담이 된다는 반응도 흘러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지급결제 허용 시 자체 계좌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 업권의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은행권 대비 자금력이 떨어지는 2금융권에 완전 동일 규제가 적용된다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몇몇의 2금융권 대형사를 제외하고 얼마나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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