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찬성 독려..."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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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3-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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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면서도 "만약 동의하는 숫자가 우리 의원 숫자보다 적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것을 염두에 두고 표결해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04년 표결 뒤 후폭풍"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양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는데, 찬성 121표 반대 156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의 '부(否)' 표결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당 주류를 중심으로 한 당내 과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서명받았다.

아울러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표결 의원 수 이상의 찬성표로 가결될 때 국민의힘이 노웅래·이재명 의원 표결 결과와 연관 지어 대야 공세를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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