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땐 가산금리 추가...개인투자용 국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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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3-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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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

  • 만기보유시 1인당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 분리과세

[사진=기획재정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들의 국채 투자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용 국채는 공개 시장에서 입찰 방식을 통해 발행되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거래 및 담보 설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제한했다. 다만 상속, 유증 및 강제 집행의 경우는 제외했다.

또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고 사무처리기관을 한국은행이 아닌 예탁결제원으로 한 것도 국고채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같은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개인에게 장기 저축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원의 매입 금액까지 만기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세율(14%)을 적용받는다. 

실례로 노후준비에 나선 A씨가 40세부터 20년물 국채를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포함해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학자금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마련할 수 있다. 자녀학자금 마련에 나선 B씨가 자녀가 0~4세까지 매월 3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20~24세 때 매월 약 60만원(금리 3.5% 가정)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채법 개정 내용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정비, 세부 상품설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본격 도입되면 국채 발행 기반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안정적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개인들의 채권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노후 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말 기준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포르(2.6%)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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