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장병원' 혐의 벗으면 요양급여 사후 받을 수 있게 법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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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3-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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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헌법재판소]


수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뒤늦게라도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의료법인이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42조의2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A의료법인은 의료인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대표자가 기소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A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공단은 이에 따라 A의료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은 공단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 중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도 포함된다.

A의료법인은 요양급여 지급 보류에 반발해 이같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지만,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와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 등에 대한 어떤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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