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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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3-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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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내달 10~30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 및 건설공사 현장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구는 대부도지역의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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