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임단협 2차 조정..."조기타결 시 교섭관행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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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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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법원 개입 없는 조정성립 첫 사례 기대"

서울 양천공영차고지 앞에 정차한 시내버스 [사진=연합뉴스]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합의에 이르지 못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2차 사전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합의에 나섰다. 

중노위는 이날 "오길성 서울지노위 공익위원(전 전국민주노동자연합총연맹 수석부회장)이 서울버스 노조와 사용자 간 임단협 교섭을 3번이나 직접 참관하고, 서울지노위에 사전조정을 신청하도록 노사를 설득하고 자신이 조정위원이 됐다"며 "임단협 타결 가능성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노사 간 근로조건 결정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은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다. 관계당사자 합의로 각각 10일이나 15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임단협이 조기 타결되면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기법을 적용해 조정을 성립시킨 첫 사례가 된다. ADR은 협상이나 화해·조정·중재 등 법원심리나 소송 이외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중노위는 "교섭관행 변화에 큰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노위는 이번 사례를 지켜본 뒤 ADR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앞으로 노동위원회에선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을 실시하는 등 '조정전치주의(사안을 결정하기 전 법원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한계를 극복하고, ADR을 활용한 사전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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