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헌재 '검수완박' 판결, 좌절된 법률 쿠데타…검찰, K.O 패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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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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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겨냥해 "이웃집 아저씨, 남의집 이혼 청구 소송한 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법안 유효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좌절된 법률 쿠데타이자 들통난 행정기관의 헌법기관 사칭 사건"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 독재가 결국 헌법 앞에 무릎 꿇은 것"이라며 "헌재가 검찰에 당신들은 헌법·사법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이라고 말한 거다. 국회 법률에 따라 검사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인화하자면 법률이 헌법에 대항하다가 완전한 K.0 패를 당한 거다"라며 "법률 하극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헌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검사"라며 "경찰이 수사 후 영장을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 법률가인 검사가 그 과정이 적법한지 살펴보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검찰이 영장을 남발하지 말라는 취지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32번, 경기도청은 22박 23일간 압수수색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나"라며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검찰 독재고 행정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행세를 한다. 어떤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나"라며 "행정기관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상대로 하극상을 벌이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한 장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는 것을 두고도 "이웃집 아저씨가 남의 집 사정도 모르면서 끼어들어 이혼 청구 소송을 한 꼴과 같다"며 "축구 선수도 아니면서 경기장에 난입해 제지당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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