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적극행정으로 민원인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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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3-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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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편 어려운 어르신 상속취득세 해결

경산시 세무과 전미경 과장(오른쪽 첫번째)과 공무원들[사진=김규남 기자]

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의 적극행정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달궜다.
 
미담의 주인공은 경산시 세무과(과장 전미경)로 경산시 용성면에 사는 어르신의 상속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감면 방법을 찾아 적용해 감면해 줬다.
 
27일 기자가 경산시청에 들어서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상황을 알아보니 한 어르신이 소액의 현금을 세무과장에게 받으라고 강요하고 세무 과장은 한사코 거부하는 중이었다. 
 
이 어르신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취득세가 540여 만원에 달했다. 이에 경산시 세무과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자 세무과에서는 감면 법규와 사례를 검토해 420만원의 감액된 세액으로 납부토록 고지했다.
 
이에 감명받은 어르신은 27일 오전 11시경 경산시 세무과를 찾아 사례하겠다고 했으나 경산시 세무과에는 정중히 사양하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거절했다. 
 
원래 상속취득세는 담세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는 ‘신고납부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는 담세자가 신고한 대로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례다.
 
그러나 경산시 세무과는 민원인인 어르신의 딱한 사정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방법을 찾아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했다.
 
전미경 경산시세무과장은 “어르신의 사정이 너무 딱해 우리 공무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궁리하다가 무주택 감면조항을 인용해 감면했다. 앞으로도 경산시 세무과 직원들은 항상 납세자의 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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