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태국 개정 노동자보호법, 4월 시행… 재택근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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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지마 모모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3-03-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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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태국 정부는 23일, 태국노동자보호법 개정안이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 등 회사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근로형태의 노동자를 기존 근로형태의 노동자와 대등하게 보호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새롭게 23-1조를 추가, 피고용자가 자택 또는 통신기기가 연결되는 장소 등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측는 ◇업무 개시시간과 종료시간 ◇근로일・휴계시간・잔업 ◇잔업・휴일근무・각종 휴일 규정 ◇피고용자의 업무내용과 고용자의 관리내용 ◇업무에 필요한 기기・기구 조달의무와 비용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결정하거나, 피고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을 종이나 전자문서로 마련해두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고용자, 상사, 관리자 등의 연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피고용자가 사전에 연락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정부는 재택근무자의 권리를 사무실 근로자와 대등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용자의 유연한 고용, 교통정체 완화,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국노동자보호법은 1998년에 처음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 관보에 게재됐다.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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